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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휴학원, 동의서
-
질병휴학 휴학원, 동의서, 4주 이상의 진단서
-
군휴학 휴학원, 동의서, 입영통지서
-
창업휴학 휴학원,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
육아휴학 휴학원, 동의서, 출생증명서
-
출산휴학 휴학원, 동의서, 출생증명서
-
휴학기간
  1. 1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산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2. 2군입대 휴학자의 의무 복무기간에 의한 학기휴학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시기
  1. 1휴학은 학기초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 및 군 입대 등의 돌발적인 사고는 학기 중 수시로 행할 수 있다.
  2. 2신입생은 질병 및 군 휴학만 허가하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서류 제출절차
작성 후 학부(과)장(휴학/자퇴동의서 작성 첨부) 및 전공주임교수 경유하여 학과조교 및 교무지원처에 제출

휴학변경원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휴학원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휴학취소원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제출서류 비고
일반 복학 복학원
-
군제대 복학 복학원, 전역증
-
서류 제출절차
작성 후 학부(과)장(휴학/자퇴동의서 작성 첨부) 및 전공주임교수 경유하여 학과조교 및 교무지원처에 제출

복학원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보호자의 연서로 사유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서류 제출절차
작성 후 학부(과)장(휴학/자퇴동의서 작성 첨부) 및 전공주임교수 경유하여 학과조교 및 교무지원처에 제출

자퇴원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제적
학교 학적부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자
  1. 1휴학기간 만료 후 학기초로부터 4분의1선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때
  2. 2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때
  3. 3신고 없이 학기 초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1선 이상 결석한 때
  4. 4타교에 입학한 때
  5. 5성적이 불량하여 학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6. 6기타 학칙을 위반한 때
  7. 7본인 사망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등록된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졸업생, 재학생)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변경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를 첨부해서 조교실 및 교학지원처로 제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양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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