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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제도 내용
1. 관련배경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임.
2. 추진목적
  1. 본 대학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진행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 신고 등의 체계 방안 마련.
3. 공익신고 적용범위
  1. 본교 및 본교 소속 교직원
4. 공익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업무
  1. 익신고 담당 부서는 기획조정처로 하고 다음 사항을 수행하고자 함
  2. 수행사항
    가. 공익신고의 접수 및 상담, 처리
    나.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다.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5. 공익신고 신고 기간
  1.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교직원 직무수행과정에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 지체없이 공익신고를 해야 함.
6. 공익신고 접수 및 시행방법
  1.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익신고서【별지서식 1】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처에 방문 우편, 인터넷(e-mail, 전자문서 등),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
  2. ② 기획조정처에서는 공익 신고 접수 후 공익 신고의 내용을 조사
  3. ③ 공익 신고의 내용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감사 개시, 징계 요구에 필요한 조치
  4. ④ 감사 개시 등 조치사항 이후에 그 고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 (단, 중대한 사항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5. ⑤ 공익신고자 통지 후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서식 2】를 작성하여 기획조정처로 제출
  6. ⑥ 기획조정처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
7. 공익신고자 보호
  1.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예원예술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 보장하며,
    공익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됨.
  2. 사학 비리 신고자도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조치가 금지됨.
8. 주관부서 및 관련 사이트
  1. 신고 접수처 : 예원예술대학교 기획조정처 (기획조정팀)
  2. 신고 서식 : “예원예술대학교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1 서식 참조
  3. 관련사이트 : 국가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cl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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