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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병역의무 연기대상
  • 1.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 2. 대학별 제한연령까지 입영 연기
  • 3. 제한연령
병역의무 연기대상
학교 전문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4학기제 5,6학기제
제한연령 22세 23세 24세 26세 26세 27세
※입영연기 제한연령의 계산: 24세→만 24세가 되는 해의 12월말 까지
연기절차
학교의 장이 매년3월31일가지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연기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인의 출원없이 거주지 지방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한다.
학적변동자
입영연기중에 있는 학생이 사전에 입영원을 출원하지 않고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대학에 서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통보를 하며.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소정의절차에 마라 병역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가) 학적변동 통보사유 : 제적, 퇴학한 학생
입영원 출원 제도
재학중에 군입영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에(입영시기보다 2~4개월전) 입영원을 출원하여 희망시기에 입영통지서를 받고 휴학함으로써 입영시까지 학업공백을 최소화하는 제도 휴학자도 제한연령가지 계속 입영연기 되므로 군입대를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원해야 함.
  • 1. 출원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 2. 구비서류 재학생 입영원서(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민원서류 바로가기"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출력사용)
  • 3. 출원기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 창구 - 재학생입영(취소, 시기변경)신청에서 인터넷출원, FAX, 우체국,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제출
  • 4. 입영원의 취소 재학생 입영 취소원서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23번(재학생입영취소원) -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 사용
입영원 출원 제도
취 소 사 유 증 빙 서 류
타대학 편입학 학교장확인서
무관후보생 지원
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
본인 질병 진단서
부모 병간호 진단서
학업계속 증빙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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