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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안내
  • 기간2024-11-06 ~ 2024-11-29
  • 현황 마감
  • 관리자
  • 2024-11-06 16:42
  • 조회 29

본문 내용

신청기간 : 2024.10.31.~2024.11.29.


사업대상 : 관내24세청년(99.10.02.~00.10.01.)


사업내용 : 1인연간100만원(분기별25만원)지급


지원및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양주시 거주

  -도내 3년연속 또는 합산10년 이상 거주


신청방법:온라인신청-경기도일자리재단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선정방법:연령및거주지,거주기간조건심사후선정


지급방법:양주사랑카드지역화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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