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예술대학교

통합검색

예원예술대학교

SITEMAP 예원예술대학교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닫기
통합검색

대학생활

꿈을 현실로 우리는 예원인 예원예술대학교

SCROLL

학사안내

수강신청 안내
일정
  1. 1수강신청기간 : 1학기- 2월초 , 2학기- 8월초
  2. 2수강신청 정정기간 : 매 학기 개강 첫 주 이내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1. 1수강신청 기준학점 : 학기당 16~17학점
  2. 2최저 신청학점 : 9학점(학점등록자 제외)
  3. 3직전학기 성적우수자: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 없이 16학점이상 취득한자는 19학점까지 신청 가능
  4. 4직전학기 성적경고자: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자는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에 3학점을 감하여 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방법

방법 : 1, 2학기 수강신청 안내 사항을 참고하고, 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생이 직접 컴퓨터(인터넷)로 입력하여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 학사종합서비스 → 수강신청에서 → 과목선택(수강신청)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시설

졸업기준학점

2019학번 이후

2019학번 이후 졸업기준학점
이수구분 교양 전공필수 전공선택 졸업이수학점
이수학점 교양이수학점 40학점
- 교육이념(창조적예술인, 실용적전문인, 봉사적교육인)
에서 각각 1과목이상 필수이수하여야 함
ㆍ전공필수 개설 과목 반드시 이수
ㆍ전공필수+전공선택 : 48학점 이상
130학점
  • <교양> 과목은 전체 학기 합산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을 합친 학점이 최소 40학점이어야 함.
    단, 교육이념(창조적예술인, 실용적전문인, 봉사적교육인) 에서 각각 1과목이상 필수이수하여야 함.
  • <전공> 과목은 전체 학기 합산 전공필수, 전공선택을 합친 학점이 최소 48학점 이상이어야 함.
  • 전공필수로 개설된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함.

2015학번 이후

  1. 1

    졸업이수학점 : 130학점

  2. 2

    교양 : - 전체 학기 합산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을 합친 학점이 최소 20학점이어야 함.
    - 교양필수 : 언어영역 중 1과목, 취업과자기개발영역 중 1과목 or 건강과사회봉사영역 중 1과목 필히 이수

  3. 3

    전공 : - 전체 학기 합산 전공선택, 전공필수, 계열선택을 합친 학점이 최소 48학점 이상이어야 함.

  4. 4

    전공기초 : 2과목 필히 이수하여야 함.

2013학번 이후

  1. 1

    졸업이수학점 : 130학점

  2. 2

    교양 : - 전체 학기 합산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을 합친 학점이 최소 20학점이어야 함.
    - 교양필수 : 언어영역 중 1과목, 취업과자기개발영역 중 1과목 필히 이수

  3. 3

    전공 : - 전체 학기 합산 전공선택, 전공필수를 합친 학점이 최소 48학점 이상이어야 함.
    - 전공필수 필히 이수하여야 함.

  4. 4

    전공기초 : 2과목 필히 이수하여야 함.

편입생

  1. 1

    졸업이수학점 : 130학점

  2. 2

    전공 : - 전체 학기 합산 전공인정, 전공심화, 전공선택, 전공필수, 계열선택을 합친 학점이 최소 48학점 이상.
    (3,4학년에 계설된 전공필수, 전공선택은 모두 하여야함)

학생증발급 안내
학생증(금융카드, 플라스틱카드)
예원예술대학교와 국민은행이 제휴 학생증+체크카드 및 학생증+금융기능이 없는 플라스틱 카드
  1. 1이용방법: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물품구매 사용가능
    (단,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2. 2이용한도: 결재계좌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1회 100만원,월 300만원까지
  3. 3결재방법: 카드사용 즉시 결제계좌에서 출금
  4. 4혜택: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
  5. 5인트서비스(이용금액의 0.5%)제공으로 각종 사은행사 실시
발급신청안내
  1. 1학생증카드 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
  2. 2작성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의 번호와 일치되게 정확히 작성
  3. 3비밀번호는 생일,주민등록번호,같은번호,연속번호는 절대 사용금지
  4. 4도장은 선명하게 날인,4회 날인(사용할 인감 란,신청 란,동의서 란,통장개설용 란) 빈란이 없도록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5준비물 : 학생증 첨부용 반명함판 사진 1매, 도장, 신분증
  6. 6발급 소요시간 : 20일 이내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출(첨부)서류
  1. 1질병휴학 : 휴학원, 휴학/자퇴동의서,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
  2. 2일반휴학 : 휴학원, 휴학/자퇴동의서
  3. 3군 휴학 : 휴학원, 영장사본
휴학기간
  1. 1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산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2. 2군입대 휴학자의 의무 복무기간에 의한 학기휴학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시기
  1. 1휴학은 학기초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 및 군 입대 등의 돌발적인 사고는 학기 중 수시로 행할 수 있다.
  2. 2신입생은 질병 및 군 휴학만 허가하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귀향신고
군입대로 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전이 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전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학을 허용한다.
제출(첨부)서류
  1. 1일반 복학 : 복학원
  2. 2군제대 복학 : 복학원, 주민등록 초본(전역사실 기재)
  3. 3전역전 복학 :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복학시기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전 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학을 허용한다. 기간 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다.
휴학/복학관련 서류 제출절차
휴학원/복학원을 작성 후 학부(과)장(휴학/자퇴동의서 작성 첨부) 및 전공주임교수 경유하여 교무지원처에 제출
교무지원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성적증명서 : 학점을 취득한 자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기말고사 후 졸업사정 전까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은 자
인터넷 증명발급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 이용안내
교무지원처에 제증명 신청 접수증 작성 후 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신청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지참시켜야 함)
팩스민원제도 : 동/면사무소, 구청, 시청 민원실에서 신청
인터넷증명발급 : 인터넷에서 간단이 회원가입을하고 인터넷상에서 증명발급 사용 가능
증명서 발급 수수료
국문 증명서 : 500원
영문 증명서 : 1,000원
인터넷 발급시 본교 발급수수료는 위와 같고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1건당 1,000원, 1건 추가시 500원 추가

전화번호

전화번호

위로
예원예술대학교 전화번호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