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
일정
- 1수강신청기간 : 1학기- 2월초 , 2학기- 8월초
- 2수강신청 정정기간 : 매 학기 개강 첫 주 이내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 1수강신청 기준학점 : 학기당 16~17학점
- 2최저 신청학점 : 9학점(학점등록자 제외)
- 3직전학기 성적우수자: 평점평균이 4.0이상이고, 포기과목이나 실격과목 없이 16학점이상 취득한자는 19학점까지 신청 가능
- 4직전학기 성적경고자: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자는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학점에 3학점을 감하여 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방법
방법 : 1, 2학기 수강신청 안내 사항을 참고하고, 학과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생이 직접 컴퓨터(인터넷)로 입력하여야 한다.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학번 및 비밀번호 입력) → 학사종합서비스 → 수강신청에서 → 과목선택(수강신청)
장소 :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시설
졸업기준학점
2019학번 이후
2019학번 이후 졸업기준학점
이수구분 |
교양 |
전공필수 |
전공선택 |
졸업이수학점 |
이수학점 |
교양이수학점 40학점
- 교육이념(창조적예술인, 실용적전문인, 봉사적교육인)
에서 각각 1과목이상 필수이수하여야 함 |
ㆍ전공필수 개설 과목 반드시 이수
ㆍ전공필수+전공선택 : 48학점 이상 |
130학점 |
-
<교양>
과목은 전체 학기 합산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을 합친 학점이 최소 40학점이어야 함.
단, 교육이념(창조적예술인, 실용적전문인, 봉사적교육인) 에서 각각 1과목이상 필수이수하여야 함.
-
<전공>
과목은 전체 학기 합산 전공필수, 전공선택을 합친 학점이 최소 48학점 이상이어야 함.
- 전공필수로 개설된 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함.
2015학번 이후
- 1
졸업이수학점 : 130학점
- 2
교양 : - 전체 학기 합산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을 합친 학점이 최소 20학점이어야 함.
- 교양필수 : 언어영역 중 1과목, 취업과자기개발영역 중 1과목 or 건강과사회봉사영역 중 1과목 필히 이수
- 3
전공 : - 전체 학기 합산 전공선택, 전공필수, 계열선택을 합친 학점이 최소 48학점 이상이어야 함.
- 4
전공기초 : 2과목 필히 이수하여야 함.
2013학번 이후
- 1
졸업이수학점 : 130학점
- 2
교양 : - 전체 학기 합산 교양필수, 교양선택 과목을 합친 학점이 최소 20학점이어야 함.
- 교양필수 : 언어영역 중 1과목, 취업과자기개발영역 중 1과목 필히 이수
- 3
전공 : - 전체 학기 합산 전공선택, 전공필수를 합친 학점이 최소 48학점 이상이어야 함.
- 전공필수 필히 이수하여야 함.
- 4
전공기초 : 2과목 필히 이수하여야 함.
편입생
- 1
졸업이수학점 : 130학점
- 2
전공 : - 전체 학기 합산 전공인정, 전공심화, 전공선택, 전공필수, 계열선택을 합친 학점이 최소 48학점 이상.
(3,4학년에 계설된 전공필수, 전공선택은 모두 하여야함)
학생증발급 안내
학생증(금융카드, 플라스틱카드)
예원예술대학교와 국민은행이 제휴 학생증+체크카드 및 학생증+금융기능이 없는 플라스틱 카드
- 1이용방법: 전국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24시간 물품구매 사용가능
(단,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함)
- 2이용한도: 결재계좌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1회 100만원,월 300만원까지
- 3결재방법: 카드사용 즉시 결제계좌에서 출금
- 4혜택: 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
- 5인트서비스(이용금액의 0.5%)제공으로 각종 사은행사 실시
발급신청안내
- 1학생증카드 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하여 학생지원처에 제출
- 2작성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증의 번호와 일치되게 정확히 작성
- 3비밀번호는 생일,주민등록번호,같은번호,연속번호는 절대 사용금지
- 4도장은 선명하게 날인,4회 날인(사용할 인감 란,신청 란,동의서 란,통장개설용 란) 빈란이 없도록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준비물 : 학생증 첨부용 반명함판 사진 1매, 도장, 신분증
- 6발급 소요시간 : 20일 이내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제출(첨부)서류
- 1질병휴학 : 휴학원, 휴학/자퇴동의서,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4주이상의 진단서
- 2일반휴학 : 휴학원, 휴학/자퇴동의서
- 3군 휴학 : 휴학원, 영장사본
휴학기간
- 1휴학은 3회 이내에서 통산 3년 계속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2군입대 휴학자의 의무 복무기간에 의한 학기휴학은 휴학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휴학시기
- 1휴학은 학기초로부터 4주 이내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 및 군 입대 등의 돌발적인 사고는 학기 중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2신입생은 질병 및 군 휴학만 허가하며,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귀향신고
군입대로 휴학을 허가받은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전이 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전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학을 허용한다.
제출(첨부)서류
- 1일반 복학 : 복학원
- 2군제대 복학 : 복학원, 주민등록 초본(전역사실 기재)
- 3전역전 복학 : 복학원, 전역예정증명서
복학시기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초로부터 4주 이내로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전 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복학을 허용한다. 기간 내에 복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에 제적된다.
휴학/복학관련 서류 제출절차
휴학원/복학원을 작성 후 학부(과)장(휴학/자퇴동의서 작성 첨부) 및 전공주임교수 경유하여 교무지원처에 제출
교무지원처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성적증명서 : 학점을 취득한 자
졸업증명서 : 졸업한 자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로서 4학년 2학기 등록을 필하고 기말고사 후 졸업사정 전까지 학부(과)장의 확인을 받은 자
인터넷 증명발급 바로가기
증명서 발급 이용안내
교무지원처에 제증명 신청 접수증 작성 후 증명서 발급 담당자에게 신청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므로 반드시 지참시켜야 함)
팩스민원제도 : 동/면사무소, 구청, 시청 민원실에서 신청
인터넷증명발급 : 인터넷에서 간단이 회원가입을하고 인터넷상에서 증명발급 사용 가능
증명서 발급 수수료
국문 증명서 : 500원
영문 증명서 : 1,000원
인터넷 발급시 본교 발급수수료는 위와 같고 인터넷증명발급 대행수수료 1건당 1,000원, 1건 추가시 5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