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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운영 계획 안내 장학공지
  • 2026-02-27 17:16
  • 조회 135

본문 내용



1. 사업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지원 대상(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 제외)

  2)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만 39세이하로 미혼인 자

  3)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4)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5)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전북희망캠퍼스(본교) 부모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임실군

     - 경기드림캠퍼스(2캠퍼스) 부모주소 원거리 미인정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

     * 캡퍼스 간 이동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 학년에 대한 소속 대학소재지는 수업편성이더 많은 캠퍼스를 기준으로 함

  6)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구분

성적기준

비고

, 편입생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026학년도 신,편입생 제외

재학생

직전학기 9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율 70점 이상은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3. 지원금액

  ▪ 학기 중 최대 월 20만원 한도 내 지급: 3~6(, 매 학기 최초 1개월분은 20만원 정액 지원)

 


4. 지원 범위

  ▪ 임차료(·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등), 주거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국토부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및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음



5. 지급 방식 및 주기

  ▪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구분

성적기준

비고

해당 월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장학생은 매 월 지급 요청서 작성

(3월분은 서약서 확인후 취합하여 지급하며, 서약서 미확인 자는 주거안정장학금 지급불가)

지급 월

4월 중

7월 중

 


6. 우선지원 기준

  ▪ 사업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대상자가 발생 경우 준용

  ▪ 소득 분위우선(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 기숙사생 > 직전학기 백분위 점수가 높은 순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저학년 우선(1>2>3>4학년)

 


7. 지원 제외

  ▪ 방학 중 미지급

  ▪ 지급요청서 허위 기재 및 소명자료 요청 시 응하지 않는 경우



8.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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