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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재난행동요령(식용수)
  • 2024-04-13 13:50
  • 조회 99

본문 내용

식용수 국민행동요령

.물을 끓여 마시면 안전해~
    · 급수중단 발령시
    -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다른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마시거나 양치하거나 식기세척 및 요리하실 때에 불편하시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병물을 사용하시거나,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각 지역에 △△시 이후로 병물 및 급수차 지원을 하고 있으니, 지원된 수돗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Ⅰ급상황 발생시
    • - Ⅰ급 상황이란
    •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이 단기간에 나쁜 영향(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 수돗물은 직접 음용하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 마셔야 합니다. 물을 1분가량 끓인 후 사용하시면 물에 있는 박테리아 등 미생물이 파괴되어 안전합니다.
    · Ⅱ급상황 발생시
    • - Ⅱ급 상황이란
    • 주민들의 건강이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며,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말합니다.
    • 수돗물에서 냄새가 날 때에는 직접 음용하지 말고, 끓여서 식힌 후 마실 것을 권합니다. 끓인 후 상온에서 식히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샤워시(특히 온수) 살수효과에 의해 냄새물질이 쉽게 발생하여 냄새가 더욱 심해질 수 있으므로 꼭 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A

Q.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에는 ?
A
- 수질오염 의심이 들 때는 지역번호 + 128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환경부 044)201-7126

국민행동요령

식용수오염


 

  • 환경부로고


 

Ⅰ급 상황이란?


  • Ⅰ급 상황이란
수돗물 중 오염물질로 인해 단기간에 급수대상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향(병원성 미생물,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을 미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을 말합니다.

Ⅱ급 상황이란?


  • Ⅱ급 상황이란
수돗물 수질기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한 상황을 말하며 단기간에 주민들의 건강에 향을 미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Ⅰ급, Ⅱ급 상황 발생 시


  • Ⅰ급, Ⅱ급 상황 발생 시
수돗물은 직접 먹지 말고 반드시 끓여서 식힌 후 마시거나 사용합니다.
  • Ⅰ급, Ⅱ급 상황 발생 시
물을 마시거나 사용 후 신체에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급수 중단 발생 시


  • 급수 중단 발생 시
관계 기관의 통지사항이 있기 전에는 물을 마시거나 양치, 샤워, 식기세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급수 중단 발생 시
요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판매하는 물이나 수도사업소에서 지원되는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관부서 : 가축질병재난대응과 권순모(044-205-6195)
소관부서 :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신지호(044-201-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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