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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2023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안내 장학공지
  • 2023-03-13 11:19
  • 조회 1983

본문 내용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1. 선발개요

신청기간: 2023. 3. 27.() ~ 3. 31.() [5일간]

접 수 처: 애향장학금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기타장학금(성적·특기·주소이전) 신청

춘천시청 별관 (삭주로3), 춘천도시공사 3층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사무실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우편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만 인정)

신청서식: 홈페이지(춘천시 (chuncheon.go.kr)) 또는 장학복지재단

홈페이지(http://ccbomnae.or.kr) 내려받기 가능

(시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알림정보타기관고시/공고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 홈페이지: 열린마당공지사항 게시판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선발방법: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지원 선발기준에 의함

장학증서: 장학증서 수여식 당일 교부(일시·장소 별도 안내)

장 학 금: 고등학생 최대 50만 원, 대학생 최대 100만 원

지급방법: 신청자(본인 또는 보호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선발결과: 2023. 4. 26.() 발표예정(개별연락)

지급시기: 2023. 4월 중(예정)

유의사항: 장학금과중복수혜불가

1가구에서 2명 이상 선발되었을 경우 1명만 지급

납부금·등록금 등을 전액 면제 받는 경우 신청 불가

납부금·등록금 등을 일부 면제 또는 지원받는 경우 실제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한 경우 지급제한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직전학기 본 재단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저소득유형만 예외적으로 가능)



2. 선발기준

공통기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1년 이상 춘천시에 등록된 시민 및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이전 장학금 제외

대학생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

[고등교육법] 2(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분야별 선발기준

구분(선발비율)

거주기준

신청대상

자격기준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평가비율

추천자

애 향

장학금

(40%)

저 소 득

자녀()

(50%)

관내 1년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

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

없음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읍면

동장

통리반장

자 녀

(30%)

관내 1년 이상

·

공고일 현재 반장으로 2년 이상 재직자의 자녀 또는 본인

B학점()

5등급()

통리반장 경력 20% + 성적 3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시정유공

본인자녀

(10%)

관내 1년 이상

·

시정유공자로 시장 또는 강원도지사와 중앙부처 장의 포상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 또는 자녀

(·도청직원이 받는 모범직원

표창은 제외)

B학점()

5등급()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환경공원

주변자녀

(10%)

관내 1년 이상

·

환경공원 주변

(혈동2, 팔미3, 2리 거문간이) 거주자

B학점()

5등급()

성적 40% + 생활수준 50% + 봉사 10%

성적우수장학금

(40%)

관내 1년 이상

·

성적 우수 학생

- 고등학생:2등급 이내

- :13학점이상 & A학점

A학점()

2등급()

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총장

(학장)학교장

특기장학금

(10%)

관내 1년 이상

··

광역시도 단위 대회(경진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국제전국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중학생은 중학교 재학 후 실적

- 단체전 입상은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신청 가능

없음

수상성적 70% + 생활수준 20% + 봉사 10%

주소이전장학금

(10%)

관내 3개월 이상

타 지역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3개월(90) 이상 ~ 1(365) 미만 춘천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이전된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자

B학점()

성적 50% + 생활수준 40% + 봉사 10%

총장

(학장)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정규학기(13학점 이상 이수) 평점평균 B학점(3.0/4.5) 또는 A학점(4.0/4.5)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9등급 기준), 미응시자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 반영

- 복학생: 복학 직전 정규학기(13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반영

고등학생: 예체능 제외한 내신 평균등급 반영

- 신입생: 중학교 내신 성적(5등급) 환산 적용/ 예체능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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