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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관련 신문 기사
  • 2013-03-06 09:44
  • 조회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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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가 뜬다

   예원예술대학교에서 교육과정 개강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하면 조금은 생소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주민들의 문화예술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란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역별로 선정한 13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 2월부터 ‘문화예술교육법 지원법’에 의거 ‘문화예술교육사 2급’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전북은 예원예술대학교와 백제예술대학교가 선정되었다. 예원예술대학교는 오는 8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11일부터 개강한다. 연극, 디자인, 무용, 미술, 공예, 만화 및 애니메이션 6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 오는 2016년 2월부터는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과 학원 등 사설교육기관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한다.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은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 전국 1,100여개가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강좌에는 고졸 이상 학력자가 참여할 수 있다. 2년 동안 720시간 강의와 19개 과목 48학점을 취득하면 된다. 전공자의 경우 270시간 강의와 9개 과목 18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예원예술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김성남 원장은 “프랑스에서는 길거리공연도 국가 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어야 공연할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문화복지가 보편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문화예술교육사’는 사회 곳곳에 활동하게 되리라고 전망한다”고 소개했다.

문의 253-7071, 25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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