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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전북도민일보 기사
  • 2013-03-06 18:09
  • 조회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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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사' 도입..전북 교육기관 2곳 가동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인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추진됨에 따라 도내에도 2곳의 교육기관이 문화예술교육사 2급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최근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도내 대학은 예원예술대학교와 백제예술대학교. 이 대학들은 각각 3월 11일과 4월 27일에 문화예술교육사 2급 과정을 개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관련 지도자 및 인재육성에 나선다. 예원대(063-253-1616)는 현재 1학기 수강생을 모집중에 있으며, 백제대는 3월 중순께 홈페이지 오픈과 함께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

문화예술교육사 2급 과정에는 고졸이상 학력자와 대학에서 예술분야를 이수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고졸 및 대학에서 예술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19과목 48학점 720시간을 이수하면 되고 예술분야 전공자는 9과목 18학점 27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교과영역은 교수역량과 직무소양, 예술전문성 등 총 3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예술전문성 영역은 총 10개 전공 과목으로 세분화돼 있다. 공예, 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무용, 미술, 연극 등 총 6개 전공은 예원대에서, 국악, 사진, 음악, 영화 등 4개 전공은 백제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단, 대학에서 전공 관련분야 졸업 및 졸업예정자는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 교과영역만 이수하면 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의 전문성을 갖추고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지난해 2월 17일 개정·공포되면서 자격제도가 도입됐으며,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사설학원과 민간 교육시설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 국공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문화의집, 전수회관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현재 1급 교육기관은 없고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문의 253-7071, 253-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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