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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등록금 환불 신청 안내 일반공지
  • 2014-03-06 10:12
  • 조회 1074

본문 내용

신·편입생 등록금 환불 신청 안내

2014학년도 신/편입학 모집에서 등록금과 입학금 인하결정(2월)으로 인하결정이 되기전 1월에 등록금을 납입한 학생들에게 인하된 등록금액을 적용하여 등록금 차액을 환불하고자 하오니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 하시어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환불대상자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세지 전송)

- 환급액 : 신입생 - 1만원 편입생 - 학과 및 개인별로 환불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30,000 ~ 110,000원)

※ 2월 등록자(정시모집, 추가모집, 편입추가)는 해당없음.

1. 등록금 환불신청서의 신상명세는 반드시 지원당시의 입학원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었을 경우 063-640-7153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상의 내용과 기재된 내용이 상이 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아 최초 등록한 수험생의 등록금 차액은 한국장학제단으로 환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금 납부 후 정부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은 정부학자금대출신청여부에 신청하지 않음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중요)

4. 정부 학자금대출이 아닌 타 금융권 학자금대출자는 정부학자금대출신청여부에 신청하지 않음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금 이중납부자의 경우 처음 납부한 금액과 입금날짜를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6. 환불계좌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계좌를 기입하여주시고 보호자명의의 계좌를 기입할시에는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아래 등록금 환불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신청기간 : ~ 2014년 3월 14일까지)


  (위 신청서는 등록금 인하로 인한 등록금 차액이 발생한 학생들만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중납부 및 생활관비
   등 기타 환불에 관련된 문의는 063-640-7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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