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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생들의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인한 피해예방 안내 일반공지
  • 2015-03-05 16:22
  • 조회 1308

본문 내용

 

* 최근, 대학의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 사례가 주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불법 다단계 판매의 전형적인 유형 @

 - 취업.고수익을 미끼로 유인

 - 합숙 생활,교육 강요

 - 수백만원의 물품 강매,대출 강요

 - 포장 훼손,공동사용,센터보관 등으로 환불방해

 

* 교내 및 외부에서 우리대학 재학생 여러분에게 관련 사안 발생시 우리대학 교학지원처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학지원처 063-640-7114,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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