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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일반공지
  • 2015-06-18 13:51
  • 조회 862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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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부모교육」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안) 구성·운영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을 생애주기별(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구분하여 부모교육(안) 구성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 병행하여 장애아동 돌봄을 위한 인력·공간·프로그램 계획도 포함하여 교육(안) 구성

 ○ 생애주기별 모듈형 교육과정 운영
  - 교육과정 :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등 4과정
  - 교육 인원 : 기관별 100명 이상
  - 교육 지역 : 기관별 1~3개 시·도 이상
   * 가급적 전체 시·도 수행으로 기관 선정 후 별도 협의하여 최종지역 선정
  - 교육 수행 : 과정별 8~10회기 진행 기준(1회기당 2~3시간, 주 1~2회, 과정별 16~30시간)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 만족도 등 조사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선정평가결과가 가장 우수한 기관에서 만족도 등 조사 수행
  - 통일된 조사항목를 개발하여 사업시작 시 제시
   * 예시) 프로그램·강사 만족도, 양육핵심역량, 양육스트레스, FGI 등
  - 기관별 사업수행에 대한 만족도조사 등 실시(전문 조사업체 의뢰 가능)하고 결과보고
   * 사업조사를 위한 별도 예산지원(약 5백만원)

▢ 부모교육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방안 제안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 완료 보고 시 사업 활성화,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신청자격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5)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사업계획서 제출
 1)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1부(응모기관장 발행)
  ○ 사업신청서 7부(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 1부, 사본 6부)
  ○ 사업신청서 원본 CD 1부(이메일 제출 시 파일 첨부로 대체 가능)
    ※ 신청서식 예시 참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 신청자격 입증자료 및 기타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요망

 2) 제출방법 및 기한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 이메일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여야 함
  ○ 제출기한 : ‘15.6.16(화) ~ 23(화) (7일간)
    ※ ‘15.6.23(화)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도착분에 한하며 이메일 접수 시에는 제출시한 도래 전에 전화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할 것

 3) 접수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E-mail : sudomul95@korea.kr
  ○ 연락처 : 044-20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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