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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안내 일반공지
  • 2022-07-01 11:24
  • 조회 5039

본문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 (추진배경) : '19년 경기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 (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급대상) : 2022년 1월 ~ 6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年 12만원 한도)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 (기타문의)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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