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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생활비성)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장학공지
  • 2024-04-16 00:00
  • 조회 157

본문 내용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생활비성)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 장학금 개요

  선발인원 : 1명

 ○ 지원 유형 :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정, 새터민가정, 가정외보호시설 출신자, 학생가장 본인, 조손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정 본인 또는 자녀

  지원금액 : 학기당 150만원(생활비 무상보조)

  지원기간 : 2개 학기(24년 1학기 ~ 2학기)


□ 선발 기준(공통)

  학자금 지원 구간 : 2024년 1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3구간 이하인 자

  성적 기준

  - 신규 장학생 성적 기준 없음

  - 계속 장학생 직전 정규학기(2024년 1학기백분위 점수 70(C학점 평균이상

  2024년 1학기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공통

  - ① 장학금 신청서(첨부파일 양식)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 장애인 가정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

 - 새터민(탈북주민가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자녀의 경우)

 -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 증명서(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재원증명서입소확인서 등)

 - 학생가장 본인조손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사실관계 확인서(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

 - 다문화 가정

  [한국 국적 취득 전]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외국인등록증

  [한국 국적 취득 후] (지원자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기본증명서(상세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

  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


□ 서류 제출 기간 : 2024. 04. 16.(화) ~ 2024. 04. 22.(월) 18:00까지 


□ 제출처 : 경기드림캠퍼스 종합행정실 학생지원팀(방문 제출) 


□ 장학생 자격 해제 기준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70점 미만인 경우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의 경우

 - 정학 및 퇴학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 박탈 가능


□ 유의사항 

 - 타 기관 등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선발 제외(기존 푸른등대 장학금 수혜 이력 등)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제출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선발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대학 자체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예정


□ 문의 

 - 장학부서 031-869-0562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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