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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장학공지
  • 2024-03-13 00:00
  • 조회 169

본문 내용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 2024.3.21.(목) 18:00까지(온·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분

 영향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최신화 신청 :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 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상세 절차는 붙임2 참고)

  -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saf.go.kr

   2) 모바일 앱 주소 : http://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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