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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강사 포함 알림 일반공지
  • 2019-08-08 09:39
  • 조회 1029

본문 내용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개정으로 강사가 교원의 한 종류에 포함 됨에 따라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 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국민권윈위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 리오니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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