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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구원 사전동의' 안내 장학공지
  • 2014-11-21 10:20
  • 조회 1540

본문 내용

2015-1학기부터는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득 산정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금융자산, 부채 포함)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가구원 사전동의는 신청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1회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다만, 부모의 재혼, 대학생 본인의 결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구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사전동의 설명자료 및 처리절차를 첨부하오니, 붙임 자료를 활용하시어 적극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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