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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 및 유계결석 신청서
  • 2023-03-20 00:00
  • 조회 495

본문 내용

17(출석성적 및 출석인정) 출석성적은 당해학기 성적종합평가에 20%를 반영한다.

한 학기 수업시간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출석성적은 개강일을 기산일로 하고, 종강일을 종료일로 하여 평가하되 학기 도중 편입, 전과 또는 복학한 자는 그 허가일로 하여 기산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교학지원처장, 학부()(전공주임교수)이 발급하는 공결 및 유계결석 확인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한 학생에 한하여 일정기간을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2. 학내외 행사에 참여하는 자(홍보, 공연, 대회참가, 대회참가를 위한 합숙훈련 등) (해당기간)

3. 교육과정에 의하여 실습에 참여하는 자 (해당기간)

4. 병사관계(신체검사) (통지서 기재일자)

5.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사망 (7)

6. 본인의 출산 : 20,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

7. 본인의 결혼 (7)

8.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채용시험 응시 및 조기취업에 의한 사유 (해당기간)

9. 등교가 불가능한 전염병, 질병, 골절 등의 진단이 있는 경우 (2주 이내)

10.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한 자 (해당기간)

공결 및 유계결석 대상자일지라도 학기중 공결일수(시간수) 및 유계결석 일수(시간수) 총일수(시간수)1/4이상 넘을 때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의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결 및 유계결석 인정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하여 성적을 수시 평가할 수 있다.

조기취업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교무지원과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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