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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양식
  • 2022-09-30 00:00
  • 조회 564

본문 내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1.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6분의 5 

2. 학기개시일 30일 이후 ~ 60일 : 3분의 2 

3. 학기개시일 60일 이후 ~ 90일 : 2분의 1 

4. 학기개시일 90일 이후 : 반환하지 않음 


학기 개시 후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기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으며,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만 반환할 시에는 수혜횟수가 1회 누적되고, 전액 반환할 시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음 


- 제출처(e-mail) : a0172@office.yewon.ac.kr 

※ 자필 작성 및 서명하여 이메일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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