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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 2016-11-08 15:47
  • 조회 330

본문 내용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우리대학교 학칙 제65조에 의한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기획조정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정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2016.9.28.) 관련 학칙 개정

  - 학칙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사항 첨부 파일 참조

 

2. 공고 방법 및 일자

  가. 공고 : 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일자 : 2016년 11월 8일(화) ~ 2016년 11월 15일(화)

 

3. 제출 방법 : 위 기일 내에 우리 대학교 기획조정처로 서면 제출

 

 

첨부 :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1부.  끝.

 

 

2016년 11월 8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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