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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 공고
  • 2016-11-08 15:57
  • 조회 305

본문 내용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 공고

 

 

우리대학교 학칙 제65조에 의한 대학원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기획조정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경기드림캠퍼스 문화복지정책대학원 신설, 문화예술대학원 스포츠문화복지 전공신설,  아동음악전공의 뮤직테크놀로지전공으로 명칭 변경,

     2017학년도 대학원 총 입학정원 조정 등으로 인한 대학원학칙 개정

  - 학칙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사항 첨부 파일 참조

 

2. 공고 방법 및 일자

  가. 공고 : 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일자 : 2016년 11월 8일(화) ~ 2016년 11월 15일(화)

 

3. 제출 방법 : 위 기일 내에 우리 대학교 기획조정처로 서면 제출

 

 

첨부 : 예원예술대학교 대학원학칙 개정(안) 공고 1부.  끝.

 

 

2016년 11월 8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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