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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 2017-04-20 14:05
  • 조회 320

본문 내용

~**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

 

 

우리대학교 학칙 제65조에 의한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기획조정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과 본교 학과정원조정계획에 의거 2018학년도 입학정원[별표1]

    조정(학과폐지, 정원조정)을 위해 예원예술대학교 학칙을 개정하고자 함.

 

  - 학칙개정 사유 및 주요 개정사항 첨부 파일 참조

 

2. 공고 방법 및 일자

  가. 공고 : 학교 홈페이지 공고

  나. 일자 : 2017년 4월 20일(목) ~ 2017년 4월 26일(수)

 

3. 제출 방법 : 위 기일 내에 우리 대학교 기획조정처로 서면 제출

 

 

첨부 :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1부.  끝.

 

 

2017년 4월 20일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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