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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안내 일반공지
  • 2022-01-04 16:50
  • 조회 1125

본문 내용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 추진 배경

 -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완화 방안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집중홍보기간) 2021년 12월 ~ 2022년 2월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규모) 약 43만명 (전체 165만명의 약 26%)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 문의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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